9월 복귀 전공의, 1년 6개월 공백
원칙상 내후년 전문의 시험 대상
대한의학회, 조건부 합격제 허용
복지부 "의료게 의견 최대한 반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했다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에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시험 응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일 또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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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사직 전공의 현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10.10 ryuchan0925@newspim.com |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가 모든 교육 과정을 '전공의 수련 종료 전'까지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사집단행동 이후 지난 9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1년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해 원칙적으로 2027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의학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등은 지난 23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방안을 논의하고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만 내년 8월까지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쳐야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시험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전문의 배출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조건부 합격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7984명이다. 인턴 1564명, 레지던트 6420명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