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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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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 "학대는 구조의 문제,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6월 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6월 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다.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서미화의원실] 2025.10.27 nulcheon@newspim.com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장애인 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특별 교통수단 운전 종사자와 직무 지도원, 근로 지원인 추가▲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장애인 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지역의 장애 인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1개소 이상 설치 등이 주요 골자이다.

서 의원은 국정 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사건과 그에 대한 미비한 대응 체계를 지적해 왔다.

특히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학대 예방은 사후 처벌보다 앞서야 하고, 제도는 피해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은 2005년 6월 22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 학교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 사실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최초 제보된 날을 상기하며 지정된 것으로, 제도 밖에 방치된 학대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상징성을 갖는다.

서미화 의원은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에 노출돼 있다"며 "장애인 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실질적 기능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후속 과제를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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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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