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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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모습. [사진=코레일] 2025.10.24 gyun507@newspim.com |
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설명회는 코레일의 본사와 현업에서 근무하는 준감사인이 참여해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유형별 적극행정 지원 사례를 알아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전사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공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신껏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