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을 한 업주와 성 매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 매수자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직자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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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텔레그램 [사진=인천경찰청] |
경찰은 또 성 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 매수자들을 모집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등을 이용했으며 성매매 대금도 현금만 받았다.
이들은 성 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