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월1일부터 주민등·초본 등 122종 자동 발급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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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발급기 모습. [사진=파주시] 2025.10.23 atbodo@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파주시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