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처리기간 113일↑…대기 장기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산업재해 판정 시 거쳐야 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수가 최근 5년 사이 238%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리일도 113일 늘어 '특진 장기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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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수는 2020년 9352건에서 204년 3만1575건으로 237.6% 늘었다.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 판단 절차를 거친다.
최근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별진찰 접수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진찰을 접수한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진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 특별진찰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53.3일에서 2024년 166.3일로 5년 동안 113일 증가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상 조정으로 특별진찰 축소 및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및 특진의료기관 확충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빈도 직종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작업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하며 상병확인 및 직업재활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특별진찰이 '신속한 보호'가 아니라 '끝없는 대기'로 변질된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