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결격자가 의무수강 계약 체결…기숙사 장기임대 계약도
이사회 허위 개최·임용 결격자 강의 등 총 21건 위법 적발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임용 결격자로 별도 직위가 없는 인물이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 직무실을 사용하며 약 5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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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감사 결과 A씨는 공식 직위가 없음에도 이사장 직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거나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 교비 27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가 학교와 기숙사 장기임대 계약을 맺어 교비 29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부총장들의 교원 신규채용 과정 개입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일부 부총장은 자신이 직접 결재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사에 직접 참여해 조교수로 채용되는 등 절차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20명(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이 징계·경고를 내렸다. 34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와 59억55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도 내려졌다.
향후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시정 명령,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