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용인시정연구원 간 벌이던 지리한 법정 공방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직위 해제 처분 정당성을 놓고 3년여간 다투던 싸움은 연구원의 일방 승리로 끝이 났다. 정 전 원장은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 처지가 됐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5일 정 전 원장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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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심리 불속행'은 형사사건을 뺀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 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로써 정 전 원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3연패를 당했다. 게다가 정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임기가 끝나 실익이 없다며 '직위 해제 처분 취소'라는 당초 청구 취지를 바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 기술'을 부렸으나 수원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는 지난 7월 16일 이마저도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피고(용인시정연구원) 측 소송 대리인은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바꿨기에 항소심 판결은 결국 1심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원고 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원 판단을 두 번 받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수원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오창민)는 정 전 원장이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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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과 17일 시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원장이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직위 해제하고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정 전 원장은 '공작', '찍어내기 희생양' 같은 말 폭탄을 던지며 법정으로 싸움을 끌고 갔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법정 공방이 끝난 마당에 이런 저런 주석을 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하루빨리 연구원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