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1심 판결 불복 다음 주 초께 항소 예정…"피해자 인권 보호" 실익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김운봉 전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이 제명된 지 21개월 여만에 복귀한다. 법원이 김 전 부의장이 신청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태)는 17일 "피신청인(용인시의회)이 지난해 2월 6일 신청인(김운봉 전 부의장)에 대해 한 제명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부의장은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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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가 김 전 부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자 김 전 부의장은 다음 날(2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은 성희롱은 인정하면서도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시의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 절차와 그 종류의 선택이 비례·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덧댔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여직원 A씨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듬해 2월 6일 제명됐다.
당시 시의회는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1명, 무효 2명, 기권 4명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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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사진=뉴스핌 DB] |
한편.시의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 주 초께 항소할 방침이다.
다수의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소하는 실익이 크다는 의견이 절대 우세했다는 전언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