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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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 [사진=전남도의회] 2025.10.17 chadol999@newspim.com |
지원 범위에는 장애학생의 통학과 이동을 위한 보장구 대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확대 독서기·보청기 등 학습보조기기 지원이 포함된다.
김재철 의원은 "특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동 편의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통학과 학교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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