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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주기]①달라진 국가 참사 대응 기조...진상 규명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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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국가 책임 인정
특조위 구성 후 6월 첫 조사 착수...검경 합동수사팀도 출범
특조위·합동수사팀 간 협력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국가 참사 대응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장미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 참사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경은 지난 7월 합동수사팀을 출범하면서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앞선 지난 2024년 9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7월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 李대통령, 정부 책임 인정..."국가 참사, 정부 책임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부터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국가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7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를 부탁드린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특조위에 제공해 특조위가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조위와 피해자 지원단의 인력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접수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실시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며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 조사 개시한 특조위...진상 규명까지 '먼 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했지만 첫 진상 조사는 올해 6월에야 이뤄졌다. 1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지만 조직 구성이 늦어지고 탄핵 정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조위 사무처장 임명 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6월 첫 진상 조사를 실시한 특조위는 지난 8월 133건의 진상 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가 신청한 32건, 직권조사 사건이 101건이다.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시기가 늦었고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출범 후 9개월이 지나서 첫 조사를 시작하면서 증거 인폐나 기억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의 제한된 권한도 문제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특조위에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요구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제외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검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참사 유족과의 대화 중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고 7월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합동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며 하준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 인력 2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 등을 맡을 방침이다. 합동수사팀은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한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를 엄밀히 막겠다는 의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으로 그동한 미흡하다고 여겨진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도 "합동수사팀을 이룬 검경 모두 지난 정권에서 수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의 분통을 샀다.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와 합동수사팀 간 긴밀한 소통도 필수 요소로 제기됐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 기구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이 존중돼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양 측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체계를 마련해 이를 기초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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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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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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