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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법제화 논란…영화계 "유통은 배급사 소관, 직접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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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유료 비디오(IPTV VOD),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유예 기간인 '홀드백'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산업 관련 법률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홀드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홀드백은 영화 산업의 다른 이슈에 비해 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다. 팬데믹 이전, 한국 영화 유통은 극장- 유료 VOD(IPTV)- OCN 등의 영화 채널- 방송사 특선 영화- OTT'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극장은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단독 상영을 누렸으며 홀드백 규정은 주로 유료 VOD와 OTT 사이에서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넷플릭스가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계약을한 후, 팬데믹을 거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극장을 찾는 관객이 급감하고 유료 VOD 시장 역시 활로를 잃었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당겨놓은 홀드백을 전체 유통 구조에 적용했다. 이후 개봉 한두 달 만에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면서 극장은 활기를 잃었고 전통적인 수익 구조도 무너졌다.

현재 한국은 극장과 OTT 사이에 정해진 홀드백은 없다. 또한 극장과 OTT 사이에 IPTV가 엄연히 존재하는 복잡한 유통 환경을 갖고 있다. 넷플릭스 이 외에는 자급력 부족으로 한국 영화를 본격적으로 사는 회사가 없다. 이는 넷플릭스의 시장 독점 아래 싸게 파는 문제까지 겹쳐 배급사 협상력이 극도로 낮아졌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극장, 통합 전산망 등과 함께 홀드백 관련 조항을 신설해 극장 상영 종료 후 다른 플랫폼 공개 시기를 최대 6개월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홀드백이란 영화 공개 후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지 상영 종료 후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정확한 홀드백이 아니다. 

실제로 영화인들은 "지금의 방식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OTT와 배급사가 직접 협상하기에는 배급사의 여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법제화 등으로 누가 강제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협회(배급사 협회, 극장 협회 등)간 협의를 통해 홀드백을 조정한다. 팬데믹 이전에는 극장과 VOD 사이 홀드백이 통상 3개월이었으며, 이는 3개월간 극장이 단독 상영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극장 상황 악화로 45일 정도로 단축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문체부와 영진위를 합친 것과 유사한 정부기관인 CNC에서 개별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홀드백을 행정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이렇다 할 협회 간 협의 문화와 정부의 행정적 규제가 없어, 큰 기업의 선도적 모델을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식으로 유통 질서가 형성돼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이화배 배급사 연대 대표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홀드백 법제화가 유통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화배 대표는 "배급사가 어떻게 영화를 파느냐의 문제는 자기자신의 소관"이다라며 "홀드백을 누가 강제로 정하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홀드백)을 법에 몇 개월 고정하면 법이 계속 수정돼야해 누더기가 된다"며 영화를 유통하는 판매 방식이므로 "한 두 편 이렇게 해봤더니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거 같아 더 뒤로 보내야겠어 등의 결정을 배급사가 자율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드백 조정의 핵심 기준은 '가격 경쟁'이다. 현재 영화는 유료 VOD 플랫폼에서 1만1000원(신작), 7700원(중가), 5500원 순으로 가격이 떨어지며, 구독제 OTT는 통상 5500원 구간 진입 후 약 6주 만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로 인해 유료 VOD 관람이 급감해 결국 '영화 콘텐츠가 VOD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OTT 공급 시점을 유료 VOD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시점, 즉 VOD가 5500원 구간 판매를 모두 마친 후, 영화 한편 가격이 구독료와 경쟁할 수 있는 2750원 미만으로 떨어진 때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화보다는 배급사 연대와 유통 실무자들이 모여 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자율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극장이 가진 '무제한 단독 상영' 권한 역시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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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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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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