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지사 준항고 기각...경찰 압수수색 적법 판단
체육계 관계자 유착 관계·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예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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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충북 체육계 관계자 2명으로 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재항고 가능 기간 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 수사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지사와 이들간 업무상 유착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전반적 의혹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집무실에서 충북체육계 관계자로 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와 체육계 관계자 등은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