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45분 남부지법 출석
"체포하는 데 국민도 주권도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각인 오후 3시보다 15분 정도 이른 오후 2시 45분에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현재 체포된 상태인 그는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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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중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며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