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7일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의미 강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노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51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가 노인 인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노인들이 빈곤, 학대, 자살, 고독사,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나이 차별 등 연령주의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돌봄 기반이 취약해 존엄한 노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내년 3월 27일에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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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권위는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생의 마지막 순간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의 권익이 존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다"며 "인권위는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권익이 존중될 때 돌봄받는 노인의 인권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일터 환경과 권리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인 인권은 특정 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 과제"라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그 여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