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성진학교 신설사업 설계 공모 착수…내달 14일까지 작품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품 접수 12월29일…내년 1월 심사 거쳐 최종 선정
'안전·무장애·스마트·그린' 4대 특화 전략 반영 미래형 학교 구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0일 '성진학교신설사업'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의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설립이 공식화된 것에 연이어 빠르게 사업 착수에 들어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업취지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다수의 건축가가 제안한 설계안을 심사해 가장 적합한 설계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건축적 완성도, 교육적 가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학교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진학교는 지난해 2월 성수공고와 휘경공고 통폐합으로 발생한 성수공고 폐교 부지를 활용해 설립되는 공립 특수학교로, 서울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부족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체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줄이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진학 희망 배치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성진학교는 기존 성수공고 부지 일부(8000㎡)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면 개축하는 방식으로 22 학급, 136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연면적 16,178㎡ 규모의 공립 특수학교로 건립될 계획이다.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새로운 도심지에 조성되는 지역 공공건축물로서 시대적 요구와 심미적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의 기본 방향은 지체장애 특수학교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법정 기준 및 BF(Barrier Free) 인증을 넘어선 무장애설계 ▲휠체어 사용자 활동 치수를 고려한 넉넉한 공간 배치 ▲교직원과 학생 모두의 이용 편의성 확보 등 '안전·무장애·스마트·그린' 4대 특화 전략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 구현이 주요 주안점이다.

이번 설계공모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에듀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등록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작품 접수는 12월29일까지 진행되고, 내년 1월14일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진학교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성숙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특수학교"라며 "설계 단계부터 교육적 비전과 공간적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