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합헌 결정
"임대인 사익이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보단 작아"
임대인협회, "직업·재산권 침해" 주장
판결 기각에도 입법 개선 추진 의지 다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합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법률이 영세 임대사업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앞으로도 비아파트 임대시장 정상화와 대안 정책 공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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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
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전일 헌법재판소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내 소재 주택 임대사업자 다수로 구성된 청구인 2087여 명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유형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과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신뢰 보호의 원칙과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상실하는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청구인들의 권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020년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파트 및 단기임대 등록 전면 금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부기등기 중복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해 영세 임대사업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합헌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한 임대시장 붕괴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결과"라며 "소급입법 문제와 과잉 규제, 평등권 침해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헌재 결정에도 추후 입법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차인의 주거안전과 임대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임대시장과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정책과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