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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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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공사 완료 심리 없이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부산도시공사(도공)와 부산 해운대구의 법정 공방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공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 엘시티. [사진=뉴스핌DB]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공은 2007년 12월 엘시티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지상에 시행자로서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부산도공은 엘시티에 해당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매도하고, 2009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준공 전에 매매대금을 미리 수령하는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다음 엘시티로부터 매매대금 2336억5000만원을 분할해 전부 수령했다.

이후 엘시티가 사업을 시공하고 지상 건축물의 건축도 마쳤다.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는 2014년 3월 16일 마무리됐으며, 부산도공은 2019년 12월 30일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해운대구는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감정평가를 거친 뒤 종료시점지가를 5167억63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사업 개발부담금을 333억8800만원으로 결정·부과했다.

그러자 부산도공은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산도공이 준공검사일 이전 엘시티에 처분한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잔대금지급일 이후로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인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2014년 3월 16일이 아닌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로 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됐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채,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관광리조트 사업은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관광시설용지를 조성하고 관광시설용지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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