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부·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 …"부실시공·임금체불 근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김영훈·김윤덕 장관 합동점검
"위법시 즉시 시정·시정 여부 반드시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점검에 나서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및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9.18 sheep@newspim.com

김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설현장에서도 원청 및 하청의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