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채인증·안면인식 등 보안 강화...우리은행 등 인터넷뱅킹 대출 중단
금융당국의 '비대면 금융사고 관련 은행 책임 확대' 기조도 영향
텔레뱅킹 이어 인터넷뱅킹도 존재감 약화, 모바일뱅킹 시대 본격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SKT, SGI서울보증, KT 등 잇단 대규모 해킹 사고로 보안 문제가 엄중해진 것에 따른 것이다. 한때 대표 비대면 창구로 꼽혔던 인터넷뱅킹이 모바일에 자리를 넘겨주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인터넷뱅킹에서 판매하던 예금담보대출, 직장인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 취급을 중단한다.
비대면 대출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통화, 생체인증 등 보안조치를 인터넷뱅킹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단 기한을 연말로 명시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중단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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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을 이용한 홍채인식 모바일뱅킹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킹 창구를 속속 닫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7월부터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스마트대출 등 대출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이보다 이른 2023년부터 개인인터넷뱅킹 내 대출상품 판매를 멈췄다. 하나은행의 경우 개인인터넷뱅킹에서 일부 대출상품의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 보안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과 계좌인증, 영상통화, 생체인증 등 방식 가운데 반드시 2가지 이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뱅킹의 경우 영상통화, 생체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뱅킹 대비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꼽힌다. 최근 SKT, SGI서울보증에 이어 KT까지 해킹사고가 전방위 확산하면서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은행이 자체 단속을 강화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 방침에 부응한 조치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보다 강화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의 무단이체 등 금전 피해로 이어졌을 때 금융 피해액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커지자 '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인터넷뱅킹의 기능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대신 모바일뱅킹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내 얼굴인식 등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의 개인인증 솔루션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고 KB국민은행도 최근 안면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신원확인채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대거 확충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과거 텔레뱅킹처럼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라며 "대부분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모바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뱅킹의 보안 시스템 강화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