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도부 '패스트트랙 자체가 위법'…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패스트트랙 충돌(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기소 5년여 만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다만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측은 통상적인 정치 행위이고 당시 국회 의장의 중립성 위반으로 인한 충돌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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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 |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빠루(쇠지렛대) 등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오전 열린 공판 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황 전 대표와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과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전 재판에서 나 의원은 당시 사건이 통상적인 정치 행위였음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에 열린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의 위법성에 있었다"며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평화적으로 했던 (시위) 현장에 빠루를 반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잘못된 과정을 통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전체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떠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 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