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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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214만원에서 1.59% 오른 217만4000원으로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최소한의 건축비를 의미한다.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한다.
개정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