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확대·위원회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진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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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원 [사진=진주시의회] 2025.09.14 |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장애도시 조례의 적용 범위가 기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서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은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2025~2029년)과 연계해 추진됐다. 진주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를 비전으로 세우고, 살기 좋은 장애인 친화도시·어울림 도시·문화관광 도시를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기존 1·2기 사업을 보완하고 시민 욕구 반영, 인식 개선, 체감형 생활환경 조성, 민간·다중이용시설 참여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시민참여형 BF(Barrier Free) 인증제 도입, 열린 공원·문화·관광 환경 구축, 장애인 친화구역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진주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이듬해 조례를 마련했으나, 시대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이번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읍면동위원회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시민 곁에서 불편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해왔고, 앞으로 제3기 기본계획 실천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