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언론인 E. 진 캐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8,330만 달러(1,150억여 원) 배상 평결을 유지했다.
뉴욕 맨해튼 제2 연방 항소법원 3인 판사 합의부는 8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 배상 평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의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캐럴의 성폭행 폭로를 "완전히 거짓"이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8,33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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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직무 행위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이를 뒤집으려 했지만,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의 행위는 현저히 높은 수준의 비난 가능성을 띠고 있으며, 배심원단이 막대한 배상액을 산정한 근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정치적·금전적 동기에 의한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찍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이고 극단적인 공격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캐럴이 협박과 위해 위협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제2 연방 항소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성추행·명예훼손 사건에서 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유지한 데 이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심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 대변인 애런 해리슨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며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럴 측 변호인 로버타 캐플란은 "항소 절차가 마무리돼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