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제도 개선…최대 3년 단축
분상제·재초환 등 대책서 빠져…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 간소화 등으로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조합원들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실제 추진 동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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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제도 개선…최대 3년 단축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높아 실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단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수요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세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제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인허가 이후 후속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 도시분쟁위원회에 공사비 분쟁 조정권한을 부여해 공사비·이주비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액 통지·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총회 전에 병행하고 사업고시 인가 전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의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착공의 조기화를 위해 이주 완료 전 철거 심의를 허용하고 준공의 조기화를 위해서는 인가 전 대지확정측량을 미리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등의 공급을 촉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의 신규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목표다.
◆ 분상제·재초환 등 대책서 빠져…실효성 의문
다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합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인 분양가상한제나 재초환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가구당 8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추가분담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단지가 위치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해 계산한다.
이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다만 과도한 정부의 규제라는 지적에 2014년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됐된 상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업성 저하로 인한 공급 차질 등 부작용도 분명하다"면서 "실제 시행은 계속 유보되고 있으며 당의 결정과 국회 협의에 따라 제도 운영 경과를 지켜보면서 폐지 또는 유지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도 뚜렷한 지원책은 미뤄둔 셈이다.
업계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대규모 공급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동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빨라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담 완화가 빠진 것은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핵심 규제가 손질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단지는 일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빨라진다고 해도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업 동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일부 단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