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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기본임금 11만원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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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쟁 위주 교섭문화 전환점 제시
다음 주 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포스코 노사는 5일 저녁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원 인상 ▲철강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WSD 15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 선정 축하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원 ▲정부의 민생회복 기조 동참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원 등 K-노사문화 실천장려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회사 성과와 직원 보상간 연계 강화를 위한 PI(Productivity Incentive) 제도 신설 ▲입사시기에 따라 달리 운영해 온 임금체계의 일원화 ▲작업장 안전강화를 위한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이번 합의는 국내 제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교섭 결렬선언→조정 신청→쟁의행위 찬반투표→쟁의행위'의 패턴을 깨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무쟁의 합의를 해 국내 교섭 문화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무쟁의로 조기 잠정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데에는 'K-스틸법' 여야 공동 발의 등 정부·국회·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많은 관계자들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노사가 '초격차 K-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년보다 많은 임단협 안건을 다뤘음에도 신속히 합의에 이르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철강경쟁력 복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 속에 조기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라며 "국내 제조업계의 임단협 패러다임에 변화를 제시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포스코 노동조합이 K-노사문화를 기반으로 보여준 투쟁과 상생이 함께한 좋은 예시이며, 교섭력만을 극대화한 협상 방식은 다른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 노사는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현장 구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직원 권익 향상과 회사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다음 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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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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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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