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이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리지만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긴급 소집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임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21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따른 재판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후 4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에) 설명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