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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대저·엄궁대교 공사 중단해야…대모잠자리 서식지 포함돼"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15:17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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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대저대교와 엄궁대교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의 서식실태가 누락돼 재평가를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시대, 낙동강하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더 이상 파괴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모잠자리는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서식하는 잠자리목 잠자리과 대모잠자리속에 속하는 잠자리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정한 멸종위기종 '위급(2급)'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에 대저대교와 엄중대교의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09.03 

이들은 "저희는 2021년부터 삼락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의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예정지 일대의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를 조사해 왔다"며 "그 결과 해당 지역은 국내 최대 수준의 대모잠자리 집단서식지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공사 현장은 대모잠자리의 서식지 위에 계획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작성한 환경영양평가서와 평가 협의 자료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이는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재평가 및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즉각 공사진행을 중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보완조사 협의체를 구성하라"며 "대모잠자리의 실제 서식 현황을 반영해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생명들을 지키는 일은 법이 명한 의무"라며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며 법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부산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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