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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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작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5.09.02 leemario@newspim.com |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후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해 재판부는 같은 달 25일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청장은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총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해경은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톤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했다. 김 전 청장은 담당 직원에게 성능을 낮춰 발주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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