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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해양 장례 [사진=인처해양경찰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양 장례를 진행한 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해양 장례업체 3곳의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해양 장례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출항해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유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800건의 불법 해양 장례를 치르고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장례는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치르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해양 장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