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SRT 예매 시작…10월 2~12일 운행 열차
교통약자는 사전등록 필수
예약부도 방지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객들의 발이 될 SRT 예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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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안내 [사진=에스알(SR)] |
1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예매 대상은 10월 2~12일 운행하는 열차다.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국민 대상 예매로 나눠 순차적으로 예매기간을 운영한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이달 8~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지난달 29일 12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기간에 예매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전화접수로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예매는 이달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1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 결제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5시부터 14일 자정까지다. 교통약자 고객편의를 고려, 우선예매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은 17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11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SRT 애플리케이션(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SRT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약부도 방지와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설 명절과 동일하게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 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20%의 위약금이 각각 발생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