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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과도한 우려 제기…법 취지 훼손돼"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2:53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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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
"100개의 교섭은 있을 수 없어...파업 남발도 현실화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우려가 제기돼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소속된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개정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 정치권 등이 과도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8.28 ryuchan0925@newspim.com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노동자들이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해서 각각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조합 노조들은 초기업 노조로 많이 전환이 돼있기 때문에 교섭이 많아봐야 두 개 정도 있을 것"이라며 "100개의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파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자들은 쟁의 시 무임금 원칙 때문에 쉽게 쟁의에 나서기 어렵다"며 "사용자는 형사 처벌과 징계 등 막대한 자본력으로 다양한 수단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파업을 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혜진 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스쳐를 취할 경우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 권한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사용자들의 목소리와 동등한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매뉴얼의 구체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배력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고 교섭 창구 단일화 등으로 실효를 없애면 개정 취지가 무색해져 노동자들이 다시 극단 투쟁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이 법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가장 많이 탄압받았던 것은 노동자들인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오히려 기세등등해 이 법에 대한 공격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 경제계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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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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