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
"개인의 일탈,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냐...수사·재판 중 사건, 조사 불가"
"시정 전체 비위로 비칠 우려...대법원 제소, 조사 회피 아냐"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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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
시는 2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를 통해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기,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개인의 일탈,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냐"
시는 이날 배포한 반박문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과 원칙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무관한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사건은 입주민 카페에서 단발적으로 이뤄진 게시물과 댓글 작성에 불과하며,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비위로,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수사·재판 중 사건, 조사 불가"
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재 관련 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도 개시된 상황이다. 시는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 "시정 전체 비위로 비칠 우려"
의왕시는 이번 사안이 자칫 '개인의 비위'를 '시정의 총체적 비위'로 비화시키는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시는 "조사 활동이 마치 시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시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 대법원 제소..."조사 회피 아냐"
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이번 재의결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또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절차는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제소는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조사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배포한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중단 없이 진행'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의왕시의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였고, 결국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활동이 개인의 비위를 시정 활동 전체로 확대해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위법성이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제소는 시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