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만 적용한 정성적 심사기준 변화
자본시장 진입 문턱 낮춰 혁신기업 상장 촉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정부는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바이오 분야에만 적용되는 정성적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하는 방안을 계획에 명시했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성장 유망 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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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전문평가기관' 지정. 사진은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
기술특례상장은 실적이 부족한 기업도 보유한 기술력을 근거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바이오 기업에 한정돼 전문평가기관의 정성적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가 결정됐다.
상장 및 IPO 제도 전반의 재구조화도 병행된다.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역할을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재정립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수요예측 합리화를 통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과 건전한 IPO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전략의 일환이다. 기업 기술력이 자본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투자자 또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