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거동 어렵거나, 가족 돌봄 어렵거나, 공적 돌봄서비스 공백 생긴 경우 등...수원시 방문의료 서비스 본인 부담금(5~30%) 지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2월 15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방문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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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질병·부상·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다. 예컨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공적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방문의료 서비스 본인 부담금(5~30%)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액,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50%를 지원한다. 월 2회, 6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방문의료 서비스 외 추가 의료행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방문의료서비스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개소가 맡아 제공한다.
참여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안구 정자동)▲새날의원(권선구 금곡동)▲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권선구 입북동)▲홈닥터예방의학과의원(영통구 하동)▲탱자한의원(장안구 천천동)▲세류센트럴한의원(권선구 세류동)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진찰·처방·질환 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7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번에 방문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이 추가돼 8대 서비스로 확대됐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