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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대여 서비스 중단' 지도에도…빗썸, 버티기 들어가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1:03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1:25

19일부터 가이드라인 전까지 중단 공문 발송, 20일 현재도 대여 가능
행정 지도 이유 이용자 피해 사례도 빗썸, 보유 자산 최대 2배 대여
당국 수차 구두경고에도 서비스 강행, 결국 전 거래소 신규 영업 중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는 20일 현재 아직도 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빗썸 홈페이지의 코인 대여 서비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2025.08.20 dedanhi@newspim.com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들에 19일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업비트는 이에 따라 당일 밤 11시 50분경 신규 영업 중단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나 빗썸은 20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신규 영업 중단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빗썸 홈페이지 상에서는 코인 대여 서비스의 신규 회원 모집도 가능한 상태다. 빗썸은 20일 현재 내부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않은 모습이 됐다.

금융위의 행정 지도도 빗썸을 정조준한 측면이 크다. 현재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는 빗썸의 렌딩플러스와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지적한 코인 레버리지를 시행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빗썸 뿐이다. 업비트는 이용자 담보자산의 20~80% 상당의 비트코인, 리플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여한다.

코인 레버리지는 이용자의 자본보다 더 큰 금액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으로, 이를 이용하면 거래소 등에서 자금을 빌려 실제 보유한 금액보다 큰 규모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빗썸의 렌딩플러스는 최대 자신의 코인 자산보다 최대 2배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피해 사례로 든 6월 중순부터 한 달 여 간 2만7600명, 1조5000억원 이용 중 13%인 3635명이 강제 청산을 경험한 것과 'A사, B사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도 빗썸과 관련된 것이다.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28일 테더 거래의 신규 및 추가 신청을 중단했고 오는 27일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해 구두경고하는 등 빗썸의 코인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 수 차례 지적했으나 빗썸은 서비스를 강행했고, 결국 당국은 행정지도를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 신규 영업만 중단했지만, 코인 대여 서비스 전체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코빗 등 가산자산거래소들은 코인 대여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코인 하락장에 대응할 헷징 상품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업비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증거금 범위 안에서 하락장에 헷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투자자는 하락장에 대응하려면 바이낸스 등 외국 거래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국내 자금의 이탈만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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