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단축 법안 4개 국회 계류
복지부, 수련 시간 추가 단축 '신중'
타 직종 업무 부담·반대 의견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추진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는 다른 직종에 대한 업무 부담 이전, 일부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 전공의 수련 단축 법안 4개 계류…복지부, 신중 입장
전날 논의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은 총 4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4주 평균 주 60시간으로,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단축한다. 연속근무 상한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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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 이내 범위로 단축한다. 이수진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 다른 직종 업무 부담·일부 의료계 반대 '우려'…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논의"
해당 법안들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른 직종의 업무 부담, 일부 의료계의 반대 의견,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 중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사집단행동 등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등 전공의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진료 공백이나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놨다.
수련 시간을 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개정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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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전공의 수련 시간 비교 [자료=보건사회연구원·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 2025.08.20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법률에서 상한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은 제도 개선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의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수련 기간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병원협회 등은 유럽의 주당 수련 시간이 짧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더 긴 수련 기간을 갖추고 있다며 전체적인 수련 기간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도 이같은 의견을 고려해 적정 수련 시간을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