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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장세] ④ 불안하다면 관세 충격 승자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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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르는 주가
인플레 안심하기 일러
충격 제한적인 섹터는

이 기사는 8월 13일 오후 4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뉴욕증시의 S&P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6400선을 돌파, 거침 없는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관세 후폭풍을 둘러싼 불안감은 여전하다.

9월 금리인하 기대와 미중 관세 휴전의 90일 연장이 최근 강세 흐름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이 경제 펀더멘털과 주식시장을 강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에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해당하는 소비자 지출이 꺾이면서 경기 한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율 기준 2.7%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인 2.8%를 밑돌았지만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이 확인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가구가 0.9% 뛰었고, 아웃도어 장비가 2.2% 상승하며 2년래 최대 상승을 기록하는 등 관세 파장이 확인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얘기다.

모간 스탠리는 포함한 투자은행(IB) 업계는 3%를 밑돌았던 대미 수출 관세가 두 자릿수로 뛴 데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에 본격화된 이후 저항력을 보일 섹터와 자산을 가려내는 데 분주한 움직임이다.

◆ B2C보다 B2B = 궁극적으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을 열어 둔다면 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B2C 업체들보다 기업들과 거래하는 B2B 비즈니스 모델이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력을 보일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를 두 번째 경험하는 기업들이 앞서 1기 때와 달리 눈치 보지 않고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용카드와 오토론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고용시장의 한파 역시 가계 소비 둔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수입 업자보다 다국적 수출 기업 = 소비재를 제외한 섹터의 다국적 수출주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라고 모간 스탠리는 주장한다.

거래 장벽이 낮은 데다 달러화 약세로 인한 반사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다국적 수출 업체들은 수입 비중이 높거나 내수 시장에 주력하는 기업들에 비해 자본 집약적이고 연구개발(R&A) 비중이 높다.

이들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즉 감세안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어 상대적인 주가 강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민감주보다 방어주 = 시장 전문가들은 고율의 관세 환경에 경기 민감주보다 방어주 섹터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순환주는 수입 비용 상승과 국제 무역 위축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개별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 지는데, 가령 재량 소비재 섹터 내에서도 가격 결정력이 강하고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적 및 주가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여지가 높다.

소비재 섹터 내에서도 저소득층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기업들은 불리한 상황이다. 가격 상승이 이들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사진=블룸버그]

◆ IT 빅테크보다 유틸리티, 헬스케어 =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와 소재, 에너지, 제조업 섹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최대 57%에 달한다. 그만큼 관세 충격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는 소재 섹터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중국 특화 관세나 보복 조치는 IT 섹터에 2차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IT와 필수 소비재, 소재, 산업재 등은 관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가구와 완구, 가전, 의류 등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비용 상승에 고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덱스와 UPS 등 택배 업체들과 항만 업체들도 수입 물량 감소에 따른 이입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월가는 예상한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국방 IT 등 기술주 섹터 내에서도 해외 매출 의존도가 낮은 종목들은 관세 시행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과 유틸리티도 관세 위험에 대한 노출이 작은 섹터다. 방어주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관세 후폭풍으로 인한 증시 한파에 피난처가 돼 줄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은 보고서를 내고 지역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업체와 장기 계약에 의존하는 발전소 및 송전 업체들이 유망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JP 모간 프라이빗 뱅크의 제이콥 마누키안 미국 투자 전략 헤드는 "유틸리티와 금융 섹터가 관세로 인한 약세장에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력을 보일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관세가 면제된 제품을 생산하는 종목들도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금과 인프라 =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인프라 섹터도 관세 충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으로 분류된다.

골드바 [사진=블룸버그]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351달러 선까지 올랐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401.60달러에 거래, 최고치 수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관세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자산시장의 하락 리스크가 고조될수록 금을 찾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여기에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매입이 앞으로 금값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커런시닷컴의 콘스탄틴 아니시모브 최고경영자(CEO)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자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불확실성이고, 중앙은행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 이외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따른 리스크가 금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은 보고서에서 "인프라 섹터는 관세로 인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충격이 제한적"이라며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 인프라 섹터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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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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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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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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