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 결과 공개
관세청,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 A사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자 후판(HS7208)을 수입하면서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적발됐다. 컬러강판(HS7210)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총 33억원이 적발돼 11억 4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 B사는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감광코팅 횟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싱글 감광층(Single layer)을 싱글레이어(덤핑관세 10.32%)가 아닌 더블레이어(3.6%)로 위장 수입해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한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 저가로 수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19개 업체에서 428억원 규모의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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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관세청 |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00일간 운영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특별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늘면서 국내 산업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H형강, 합판, 수산화알루미늄, 백시멘트 등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 후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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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관세청 |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