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수분양자, 분양대행사 등 상대로 소 제기
법원 "'실거주 가능' 언급, 기망행위는 아냐"… 패소 판결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수분양자협회 "제도 개선 절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생활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가 분양 과정에서의 홍보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정다툼에서 고개를 숙였다.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공간이 숙박업 등록 없이는 '돈 먹는 하마'로 바뀌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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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조감도 [자료=디블록그룹]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생숙 수분양자 150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해당 생숙을 분양한 2022년 당시 오피스텔처럼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된 마케팅 문구로 사용했으니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은 생숙임을 고지했고, 확인서에 수분양자들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며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장기 숙박 계약 기반의 실거주 유도 통보가 위법하긴 하지만 이를 문서 등에 고지했으므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양 계약은 유효하며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분양대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과 3-7블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건설한 756실 규모의 생숙이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집값 상승기이던 2020~2021년 수요가 몰리며 생숙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분양대행사가 늘어나며 흥행했다.
이후 정부가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건물 공시가의 10%)을 부과하기로 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퇴거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생숙은 주택이 아니니 금융권에서 담보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수분양자 중에선 대출 때문에 분양대금을 못 낸 이들도 많다. 법원은 재판 이후 강제집행문을 발송해 대급 미납 시 재산 압류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수분양자협회 관계자 A씨는 "수분양자 대다수는 이 매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했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 준비 중인 집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바닥과 복도 폭을 주거 용도에 맞게 재시공해야 하고 주차장도 손봐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변경을 허용한 한편, 같은 해 10월 국토부 또한 오피스텔 용도전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한다.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는 건물 구조상 현 제도로는 주거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중구청이나 서울시에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전입신고를 못 해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이유로 골머리를 앓는 가구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생숙 관련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주거 가능' 등의 말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도 법리적으론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