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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변경 행정절차 마련…복도폭 1.5m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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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지자체 사전확인 후 화재안전성 검토를 시행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마련돼 실질적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완화된 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복도폭 1.5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 오는 10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지원방안에서는 발표일인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복도폭을 기존 1.8m 대신 '1.5m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규정했다. 

[자료=국토부]

먼저 지자체 사전확인을 받는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다음으로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절차를 밟아야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을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6층 이하로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한다.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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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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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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