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납세자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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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실제로 지난해에도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민원 43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감사관 내 고충민원 처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지방세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