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민의힘 표결 불참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돌입…7월 국회 밤 12시 종료
남은 방송 2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8월 국회 처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방송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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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기자·앵커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으며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연달아 교차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 후 가결시켰다. 이로써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만에 종결됐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한 상황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는 금일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방송 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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