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발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 미뤄
김남근 "법안심사소위 어려워, 다른 방안 찾을 수도"
패스트트랙 지정되면 330일 이내 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논의로 미뤄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입점 사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됐지만, 미국의 반발 등으로 논의가 8월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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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
미국 등에서 자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온플법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이와 함께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운영 상의 문제도 지적하며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통상 문제 때문에 온플법의 처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것은 맞다. 이후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논의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며 해당 안을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대상에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를 거쳐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67석,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으로, 요건인 180석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상임위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단계별로 기간이 명시돼 누적 최대 330일 이내에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온플법에 대해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입법 등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온플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더욱이 온플법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이 자국 내 IT기업에 대한 규제로 반발하고 있어 무역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의 검색 노출, 수수료, 계약 해지 기준 등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구조를 만들려는 목적이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여러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온플법은 여야간 또 다른 쟁점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