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제외 지분율 기준 95.35% 확보
자진 상장폐지 위한 95% 기준 달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VIG)가 주식회사 비올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지분 확보를 완료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VIG는 지속적인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의 주식 5505만6736주를 확보한 것으로 공시했다.
VIG는 비올의 지분 94.24%를 확보한 것으로 공시했으나 이는 자사주를 포함한 지분율로, 자진 상장폐지에 필요한 의결권 기준(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는 이미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상 기재되는 VIG의 지분율은 전체 발행주식수 대비 보유 주식수량을 기준으로 공시하게 돼 있으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필요 지분율은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의 95%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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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비올의 전체 발행주식수(5841만9125주)에서 자기주식수(67만6185주)를 차감한 5774만2940주 대비 보유 주식수로 계산해야 한다. VIG가 보유한 5505만6736주를 5774만2940주로 나누면 VIG의 보유 지분율은 95.35%로, 이미 자진 상장폐지 신청의 요건기준인 95%를 초과한 것이다.
VIG는 지난 7월 9일,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이 가능하다고 공시했으나, 이로써 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통한 상장폐지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