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다만 이번 소환은 외환 사건이 아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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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특검은 통신조회 등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한 것을 파악하고, 이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불렀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통신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신병을 확보한 이후 첫 조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인지 시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파헤치고,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영장 청구 전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조사가 됐지만 범죄 사실을 구성할 만한 어떤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