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는 '재검토' 시사...與 내부서도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관련 논란이 일자 "과거에도 시장 충격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고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췄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권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경정까지 했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3년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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