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피해 15년, 조속한 보상 절실
공익사업 법 개정 따른 간접보상 검토 요청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지난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방문해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조속한 보상 실시 및 이주대책 수립'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 |
임병택 시흥시장이 30일 최용택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왼쪽)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시흥시] |
임 시장은 앞서 25일 해당 지구 내 시흥시에 있는 6개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정리하고 이날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최용택에게 직접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기존 '2025년 9월 말'에서 '2025년 8월 말'로 한 달 앞당길 것▲보상개시 시기를 '2026년 하반기'에서 '2026년 6월'로 조정할 것▲2022년 8월 4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간접보상 제한에 대해 신속히 검토할 것▲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요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임 시장은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2010년) 이후 약 1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며, "LH가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