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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주노동자에게도 '사업장·고용 연장 선택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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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은 차별적이고 불리한 법·제도가 원인
고용허가제, 사업주만 재고용 권한 있어 위계 발생
노동자가 사업장과 재고용 선택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얼마 전,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벽돌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져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주인권단체들은 29일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이고 불리한 노동법·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기간 연장 권한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인권단체와 연명단체들이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7.29 geulmal@newspim.com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고용연장 신청 자격 노동자에게 부여 ▲이주노동자 차별·폭력 엄중 처벌 ▲이주노동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은 ILO(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강제노동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E-9)를 비롯한 모든 이주노동 법·제도를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사업자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기간 연장을 이주노동자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고용정책의 대표 제도인 고용허가제(E-9)는 제조업, 농어업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하는 비전문인력을 고용한다. 이 제도의 고용허가기간은 3년이며, 사업주가 요청 시 1회에 한해 1년 10개월을 더 고용할 수 있어 이주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취업기간을 '사업주'만 정할 수 있어 노동자의 종속성이 강화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노동자가 사업장·고용기간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기에,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돼 폭력이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주의 '갑질'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A씨는 2022년 5월 24일 3년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입국해 경기도 포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고용허가제의 1년 10개월의 재고용이 허가된 후,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발 부상 산업재해 경험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이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렸다. 사업주는 A씨가 괘씸하다면서 일방적으로 고용센터에 재고용 해지를 알렸다. 결국 고용연장이 취소된 A씨는 부당 해고 취소, 고용센터의 재계약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2025.07.24 ej7648@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벽돌 공장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B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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