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송치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언론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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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희림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언론보도 대상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geulmal@newspim.com